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조의12 (기존주택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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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자에게 당해 거주주택을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자에게 당해 거주주택을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1.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2.최초 매입가격(취득비용을 포함한 최초 장부가격, 이하 같다.) +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 최초 매입가격) × 80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선매각대상 이외의 주택을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일반매각할 수 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산정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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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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