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조의9 (기존주택의 임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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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을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최초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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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을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최초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은 제89조의8 제5항에 따른 주택매입가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며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으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기존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단, 상속ㆍ결혼ㆍ이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세대구성원(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 포함)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5.임대차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6.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조건, 임대차기간, 입주자격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새로이 임차인을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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