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기획업무
가.재정기획업무
나.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다.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예산업무
가.중기사업계획 수립
나.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예비비,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업무
가.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개정 ’21.12.14>
나.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국유재산의 결산
라.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개정 ’21.12.14>
마.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개정 ’21.12.14>
4.국유재산 관리업무<신설 ’21.12.14>
가.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
나.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
다.경찰관서 시설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라.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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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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