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기획업무
가.재정기획업무
나.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다.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예산업무
가.중기사업계획 수립
나.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예비비,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업무
가.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개정 ’21.12.14>
나.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국유재산의 결산
라.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개정 ’21.12.14>
마.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개정 ’21.12.14>
4.국유재산 관리업무<신설 ’21.12.14>
가.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
나.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
다.경찰관서 시설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라.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