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9조 (국제공조1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국제공조1과)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터폴공조 업무
가.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협력 및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나.도피사범 및 죄종별 국제공조 제도의 총괄 기획ㆍ평가
다.인터폴ㆍUN 등 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단체와의 국제공조
라.인터폴 정보 시스템(I-24/7) 등 국제공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마.시ㆍ도경찰청 국제공조 인력 운용ㆍ평가
바.국제공조 통계 관리
2.동남아시아공조 업무
가.동남아시아 국가 법집행기관ㆍ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
나.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
다.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3.동북아시아공조 업무
가.동북아시아 국가 법집행기관ㆍ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
나.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
다.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라.기타 아시아 국가 관련 국제공조
4.미주ㆍ유럽공조 업무
가.미주ㆍ유럽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않는 국가ㆍ법집행기관ㆍ경찰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
나.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
다.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