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4조 (치안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치안정보외사과)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준법지원업무
가.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
나.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
다.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
라.공공기록물 관리
마.정보(외사정보)활동 관련 법령ㆍ규칙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지도
사.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외사분석ㆍ지원업무
가.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
나.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
다.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
3.외사협력업무
가.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