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4조 (치안정보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치안정보외사과)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준법지원업무
가.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
나.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
다.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
라.공공기록물 관리
마.정보(외사정보)활동 관련 법령ㆍ규칙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지도
사.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외사분석ㆍ지원업무
가.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
나.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
다.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
3.외사협력업무
가.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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