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4조 (데이터분석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데이터분석담당관) 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분석수사 1ㆍ2 업무
가.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수사
나.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다.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추적ㆍ차단
라.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첩보 작성ㆍ배포 및 현장수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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