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8조 (국제협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협력기획 업무
가.국제치안협력국 소관 예산ㆍ조직ㆍ법제ㆍ성과 총괄
나.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선발 지원(교육훈련 목적 파견 제외)
다.경찰주재관 등의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
라.그 밖에 관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국제협력운영 업무
가.외국경찰 등과의 국제 교류협력 총괄
나.외국경찰 등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ㆍ관리
다.외교전문 접수ㆍ전파 및 관리
라.외국경찰 자료 등 외사자료 수집 및 관리
마.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바.치안외교 의제발굴 및 후속 조치
사.치안 분야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
3.국제협력사업 업무
가.국제 치안협력사업의 발굴, 기획, 운영, 평가
나.치안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
다.치안분야 ODA 사업
라.치안한류 전문 인력 발굴ㆍ육성 및 운영
마.치안장비 수출 지원
바.국제 치안협력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사.국제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공동사업 등 협력ㆍ지원
아.그 밖에 국제 치안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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