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4 (디지털포렌식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4(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지털포렌식운영업무
가.디지털포렌식 정책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ㆍ평가
나.디지털포렌식 예산 및 통계 관리
다.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관련 현장지원 관리ㆍ지도
라.중요사건 관련 집중 분석 대책 수립ㆍ시행
마.디지털증거 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디지털포렌식에 관한 법령ㆍ제도ㆍ매뉴얼의 연구ㆍ개선
사.디지털증거분석실의 표준화 및 관리
아.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교육ㆍ자격관리
자.디지털포렌식 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
차.디지털증거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카.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
2.디지털증거분석업무
가.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ㆍ개발ㆍ검증
나.첨단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
다.안티포렌식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
라.디지털증거 분석 장비ㆍ도구의 구매ㆍ개발ㆍ관리
마.시ㆍ도경찰청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 절차 지원ㆍ지도ㆍ교육
바.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인정 관련 사무
사.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아.모바일기기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자.영상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차.사물인터넷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카.악성코드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타.네트워크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파.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하.디지털증거 관련 물리복구 및 기법개발
거.그 밖의 매체ㆍ서비스의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분석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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