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3조 (과학수사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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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과학수사기획과)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과학수사기획업무
가.과학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
나.과학수사 인력 및 장비 관리
다.과학수사 예산 편성ㆍ결산ㆍ집행 및 관리
라.과학수사 홍보 업무
마.과학수사 관련 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
2.과학수사운영업무
가.과학수사 교육 및 전문수사관 관리
나.중요사건 현장 출동 지원 및 지도
다.현장ㆍ화재감식, 변사사건 감식 관리
라.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범죄분석ㆍ프로파일링 운영 및 관리
바.수중과학수사ㆍ체취증거견 운영 및 관리
사.과학수사 증거물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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