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3조 (과학수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과학수사기획과)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과학수사기획업무
가.과학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
나.과학수사 인력 및 장비 관리
다.과학수사 예산 편성ㆍ결산ㆍ집행 및 관리
라.과학수사 홍보 업무
마.과학수사 관련 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
2.과학수사운영업무
가.과학수사 교육 및 전문수사관 관리
나.중요사건 현장 출동 지원 및 지도
다.현장ㆍ화재감식, 변사사건 감식 관리
라.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범죄분석ㆍ프로파일링 운영 및 관리
바.수중과학수사ㆍ체취증거견 운영 및 관리
사.과학수사 증거물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