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조의2 (디지털소통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나.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ㆍ분석 및 평가
마.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바.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경찰 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아.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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