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조의2 (자치경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치경찰기획업무
가.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다.자치경찰제도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라.자치경찰제도 관련 그 밖에 청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자치경찰법제운영업무
가.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ㆍ정원ㆍ운영 협의
나.자치경찰제도 관련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다.자치경찰사무 관련 유관기관 정책 협의
라.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마.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바.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수사사무 수행 부서 간 의견 조율ㆍ조정
사.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정보 수집ㆍ연구
아.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3.자치경찰재정협력업무
가.자치경찰제도 재정기획 등 재정 관련 총괄
나.자치경찰제도 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다.자치경찰제도 예산 편성ㆍ집행(배정ㆍ이월ㆍ교부ㆍ실적 관리 포함)
라.자치경찰제도 예산 결산ㆍ성과 관리
마.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별 치안정책 수립 지원 및 운영현황 관리
바.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업무
사.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아.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
자.자치경찰제도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차.자치경찰제도 관련 시스템ㆍ장비 지원
카.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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