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2조 (경호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호경비 계획수립
2.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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