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치안상황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치안상황관리관)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황팀업무
가.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
나.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
라.치안상황 관련 통신망 점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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