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복지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복지정책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복지정책업무
가.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나.소속공무원의 복리ㆍ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다.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
라.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
마.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소속공무원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자.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
차.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
카.그 밖에 복지정책 관련 업무
2.복지지원업무
가.경찰공무원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자 등 보훈ㆍ명예에 관한 업무
나.전사ㆍ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다.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
라.경찰병원 운영 관리ㆍ감독
마.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바.경찰공제회 운영 관리ㆍ감독
사.(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
아.(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
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
차.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
카.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
타.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그 밖에 복지지원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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