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조 (교통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통안전업무
가.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나.교통사고 취약 대상ㆍ시기별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다.교통사고 증가 경찰관서 등 대상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라.주요 요인 경호 및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마.어린이통학버스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단속 지침 마련
바.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사.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아.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 관리
자.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ㆍ관리ㆍ대외기관 협업 및 과태료 민원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
차.교통경찰 보호장구ㆍ안전장비 개발 및 규격 관리
카.교통 협력단체 관련 법률 개정, 정관 개정 허가 및 전국 연합 조직 관리
타.교통 협력단체 안전용품ㆍ피복 지급
파.무사고 운전자 선발ㆍ관리
하.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거.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조
2.첨단교통업무
가.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다.자율주행기술 등 도로교통 신기술 도입관련 법령ㆍ매뉴얼ㆍ지침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라.자율주행차 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ㆍ매뉴얼ㆍ지침 검토
마.미래모빌리티 관련 R&D 연구 기획 및 관리ㆍ감독
바.미래모빌리티 신기술 도입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지능형교통체계 개발ㆍ구축 및 관계기관 협의
아.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
자.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도
차.미래 모빌리티 관련 신호개방 체계 표준화 등 관리 업무
카.실시간 신호개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업무
타.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규격 마련 및 관리ㆍ감독
파.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ㆍ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관리
하.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규 개발 및 도입
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
너.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법령, 제도 등 제ㆍ개정 업무
3.고속도로순찰업무
가.고속도로순찰대 운영ㆍ지도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
나.고속도로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
다.고속도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라.고속도로 기동경호 교통관리
마.고속도로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등 상황관리
바.고속도로 통계ㆍ분석 관리 및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사.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분석지원단 편성ㆍ운영
아.고속도로 신설 및 사고다발구간 등 현장점검ㆍ지원
자.고속도로 순찰대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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