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범죄예방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예방기획업무
가.범죄예방ㆍ대응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나.범죄예방ㆍ대응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
다.범죄예방ㆍ대응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사무 총괄
라.범죄예방ㆍ대응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
마.광역예방순찰대 등 특수목적경찰대 운영ㆍ지도
바.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범죄예방운영업무
가.범죄예방진단팀 기획 및 운영
나.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 및 운영
다.범죄예방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 관리
라.자율방범대 관리 및 운영
마.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바.경비업 관련업무
사.범죄예방대응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ㆍ협업
아.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방범체계 구축
3.범죄예방질서업무
가.풍속ㆍ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나.사행행위 영업의 지도단속
다.기초질서 업무지도
라.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보호조치업무의 지도
4.총포화약업무
가.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화약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다.수렵총기 안전관리
라.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마.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ㆍ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
사.사격장 안전관리
아.총포ㆍ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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