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5조 (수사인권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수사인권담당관)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사인권ㆍ윤리업무
가.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지도ㆍ점검
나.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다.강제수사, 수사과정에서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라.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수사경찰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바.수사윤리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사.수사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아.수사경찰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자.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차.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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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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