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0조 (강력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강력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강력범죄 수사업무
가.살인, 변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강도, 절도 및 장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시체 등 오욕ㆍ유기죄, 변사체검시방해죄 수사지휘 및 감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바.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사.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아.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자.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폭력범죄 수사업무
가.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나.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공갈, 협박, 강요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도박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마.실종 사건 추적ㆍ수색ㆍ수사 지휘 및 감독
바.장례ㆍ예배방해 등 신앙에 관한 죄 수사ㆍ지휘감독
사.노인 및 장애인 학대 범죄 중 폭력범죄가 수반된 사건의 수사지휘ㆍ감독
아.동물학대 사건 수사지휘ㆍ감독
자.도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차.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카.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타.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파.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하.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수집에 관한 기획 및 감독
3.중대재해 수사업무
가.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
나.의료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
다.방화, 실화 등 화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폭발물 사고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ㆍ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바.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사.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아.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4.교통수사업무
가.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지휘ㆍ감독
나.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ㆍ난폭운전ㆍ보복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다.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라.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관리
마.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ㆍ정비
바.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사.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아.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협력 및 공조수사
자.교통범죄수사팀 운영 지도ㆍ관리
차.교통수사 과학분석 활용 기획ㆍ지도ㆍ교육 및 장비 보급ㆍ운영
카.교통수사 이의사건 처리 운영 및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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