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60조 (안보수사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안보수사2과)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안보수사지원 업무
가.안보수사 및 안보사이버수사 지원
나.디지털포렌식 지원
2.안보수사 1ㆍ2 업무
가.안보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나.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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