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양성평등정책기획업무
가.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양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
라.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양성평등정책운영업무
가.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양성평등정책 관련 교육
라.양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