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양성평등정책기획업무
가.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양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
라.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양성평등정책운영업무
가.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양성평등정책 관련 교육
라.양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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