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7조 (치안상황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치안상황과) 치안상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2상황기획업무
가.치안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운영
나.112신고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ㆍ개선
다.112ㆍ치안상황 관련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법률ㆍ하위법령 사무 총괄
라.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총괄
마.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성과평가 기획 및 운영
바.112요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사.112전문통역 제도에 관한 사항 총괄
아.112 관련 대국민 홍보ㆍ교육 총괄
자.긴급신고대응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2.112시스템운영업무
가.전국표준 112시스템(유ㆍ무선)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
나.상황관리시스템 등 상황관리 관련 시스템의 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
다.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
라.경찰 내ㆍ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
마.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장비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바.순찰차캠 및 상황판 등 영상관제시스템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관리
사.치안상황ㆍ112신고처리 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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