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1조 (대테러위기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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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대테러위기관리과)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테러재난관리기획업무
가.대테러ㆍ재난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나.대테러ㆍ재난 관련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다.테러대책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업무
라.대테러ㆍ재난ㆍ작전 분야 예산ㆍ장비 관련 사항
2.대테러안전업무
가.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나.경찰특공대 인사ㆍ교육 등 운영ㆍ지도
다.위기협상팀 등 전담조직 운영
라.대테러 교육ㆍ훈련의 연구ㆍ기획 및 지도
마.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바.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ㆍ저 등 테러취약시설 경비대테러계획 수립 및 지도
사.테러정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작전업무
가.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나.경찰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다.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라.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
마.독도경비 등 해안경계에 관한 사항
바.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비상계획보좌업무
가.비상대비 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나.군 협력관련 업무
다.작전 관련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보좌
5.위기관리업무
가.위기정책의 총괄ㆍ조정
나.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다.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라.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바.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관련 업무
사.민방위 업무의 협조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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