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6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사기획업무
가.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
다.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라.징계위원회 운영
마.징계 관련 소청ㆍ소송수행
바.청문감사인권관 운영 관련 사항
사.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직무감사업무
가.종합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처리
나.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및 직무점검
다.회계ㆍ시설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라.청 내 일상감사
3.공직윤리업무
가.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나.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ㆍ방지 대책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라.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업무
마.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바.관서별 비위발생 보고 접수 업무
4.민원관리업무
가.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ㆍ처리
다.청원 업무
라.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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