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인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기획업무
가.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포상추천ㆍ심사 및 수여
마.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카.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2.인사운영업무
가.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인사감사
다.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충원 계획 수립
자.인사위원회 운영
차.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일반직인사업무
가.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다.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라.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마.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바.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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