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8조 (안보수사지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안보수사지휘과)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안보수사업무
가.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 중 정보사범(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나.그 밖에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라.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마.안보수사 심의 제도 및 안보사건 공판 절차 대응 등 안보수사제도 기획ㆍ운영
바.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2.안보사이버수사업무
가.사이버공간에서의 간첩 등 안보범죄에 대한 예방ㆍ추적ㆍ대응
나.안보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 대한 관리
다.사이버상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정보에 대한 조치 및 대책 수립
라.안보수사 관련 디지털 증거 등 수집ㆍ분석 지원
마.안보수사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프로그램 등 연구ㆍ개발
3.산업기술안보수사업무
가.국가첨단전략산업법ㆍ산업기술보호법ㆍ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나.방위사업법ㆍ방산기술보호법ㆍ대외무역법 위반 등 경제안보 분야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라.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마.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
바.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
사.시도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등 피해신고망 구축ㆍ운영
아.기술유출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
4.방첩ㆍ테러수사업무
가.「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에 관한 업무
나.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테러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라.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마.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
바.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
사.방첩ㆍ대테러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첩보의 검증과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
아.공항 및 항만 안보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계획ㆍ지도
자.외빈 방한 및 국제행사 안보활동 지도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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