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7조 (안보기획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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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안보기획관리과)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안보기획업무
가.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홍보
나.안보수사경찰 인사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다.안보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평가ㆍ관리
라.안보수사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안보관리업무
가.안보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
나.통합방위법 상 합동정보조사와 정보센터 관련업무
다.남북교류, 남북출입사무소, 납북자ㆍ국군포로에 관한 안보수사경찰 업무
라.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마.탈북민 신변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바.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
사.탈북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아.합동정보조사요원, 신변보호관 전문화 교육
자.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
차.보안관찰에 관한 사무
카.가목부터 차목까지 규정된 업무에 관한 운영사항 지도ㆍ점검 및 첩보 평가ㆍ처리와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3.안보분석협력업무
가.안보정보업무 기획 및 교육
나.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ㆍ배포
다.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에 관한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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