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정책지원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경찰위원회 업무
가.국가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의결안건 추진상황 점검
라.치안정책 전문분과 운영
마.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바.국가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
2.정책지원 업무
가.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나.국가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
다.국가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라.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소통에 관한 사항
마.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바.국가경찰위원회와 국내외 각종 위원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
사.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아.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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