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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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각 관ㆍ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ㆍ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ㆍ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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