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5조 (치안정보상황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치안정보상황과)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화경찰업무
가.대화경찰 제도에 관한 기획ㆍ운영
나.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다.정보업무 전산시스템 운영
라.정보경찰 교육 총괄
2.경제상황업무
경제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사회상황업무
가.사회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4.공공상황업무
가.공공ㆍ기타 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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