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5조 (치안정보상황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치안정보상황과)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화경찰업무
가.대화경찰 제도에 관한 기획ㆍ운영
나.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다.정보업무 전산시스템 운영
라.정보경찰 교육 총괄
2.경제상황업무

경제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사회상황업무
가.사회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4.공공상황업무
가.공공ㆍ기타 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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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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