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5 (2차가해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5(2차가해범죄수사과)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차가해수사지휘업무
가.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기획 및 정책 수립
나.2차가해범죄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
다.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성과 총괄
라.2차가해범죄 수사 지휘ㆍ지도ㆍ관리
마.2차가해범죄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바.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ㆍ분석
사.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 및 유관기관 협업
2.2차가해수사업무
가.국가적 재해ㆍ재난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대상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나.가목 외에 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2차가해범죄 사건 수사
다.2차가해범죄 관련 첩보 수집
라.2차가해범죄 관련 게시글ㆍ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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