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0조 (국제공조2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국제공조2과)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해외안전정책 업무
가.초국가범죄ㆍ해외 사건사고 대응 및 재외국민보호(해외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나.해외안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주요 상황 유지ㆍ관리
2.해외안전상황 업무
가.재외국민보호 관련 경찰청 정책 기획 총괄
나.재외국민보호 통합 신속대응팀 운용
다.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시 관련 상황 보고ㆍ전파 및 초동대응
라.해외 사건ㆍ사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마.해외 사건ㆍ사고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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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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