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1조 (수사기획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수사기획담당관)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사기획업무
가.수사경찰 행정 및 운영,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다.수사경찰 배치 등 수사경찰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라.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재정업무 및 수사 활동경비 총괄
마.수사경찰 사무환경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바.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사.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아.사건기록 및 압수물ㆍ증거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수사인재개발업무
가.수사경과 등 수사경찰 인사제도의 기획
나.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다.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라.탐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기획
마.수사 관련 통역요원 관리
3.수사구조개혁업무
가.수사구조개혁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응 및 현장 지원
나.경ㆍ검 협의체 등 수사구조개혁 관련 대외 협력ㆍ소통
다.수사절차법ㆍ영장청구권 등 수사 관련 중장기 추진과제 연구
라.제45조 각호에 속하지 않는 수사절차상 제도, 정책 등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국가수사본부 소관 법령ㆍ규칙의 관리
바.수사절차에 관한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사.수배 및 출입국 규제에 관한 사항
아.라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타부처ㆍ기관과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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