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인권보호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권보호업무
가.경찰 직무수행 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
나.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인권보호와 관련된 홍보
라.인권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인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사.국내ㆍ외 인권 기구ㆍ기관 대응 및 협력 업무
아.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자.인권 관련 교육
2.인권조사업무
가.인권침해ㆍ차별 사례 분석, 조사 및 처리
나.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인권진단업무
가.인권 관련 정책ㆍ제도ㆍ교육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나.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권침해 요소 진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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