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3조 (신고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신고대응센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책협력업무
가.다음의 사건 대응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수사기법 개발과 법령ㆍ제도 개선 등 정책 수립
1) 보이스피싱ㆍ메신저피싱ㆍ몸캠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2) 투자리딩방사기ㆍ로맨스스캠ㆍ노쇼사기ㆍ팀미션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사건
3) 범행 수단 생성ㆍ유통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수반 또는 관련되는 범죄 사건
나.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다.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라.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활동 및 지원
마.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방ㆍ홍보ㆍ교육
바.그 밖에 단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신고대응업무
가.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나.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다.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ㆍ경보 발령
라.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의 중지 요청
마.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ㆍ금융계좌 및 범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 기관으로의 정보 전파
바.그 밖에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대응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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