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장비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장비운영과)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비정책업무
가.경찰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경찰장비 관련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
다.장비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라.장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마.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
바.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조정
사.물품 구매ㆍ통제관리ㆍ불용 및 정수품목 통제 관리, 재물조사
아.장비관리 실태점검
자.희망품목 제도 운영
2.장비운영업무
가.경찰장비(일반장비, 피복 및 차량, 무기, 탄약 등 특수장비) 구매ㆍ보급 및 개선
나.경찰장비보급센터 관리
다.차량정비ㆍ보험ㆍ유류수급 등 관리
라.무기창 운영(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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