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1조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마약조직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약류범죄 수사업무
가.마약류 및 환각물질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나.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다.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라.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바.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2.조직ㆍ국제범죄 수사업무
가.조직범죄 수사지휘 및 감독
나.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다.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라.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바.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3.마약조직범죄공조 수사업무
가.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나.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 시스템 개발, 운영 및 관리
다.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기관과의 협력망 운영ㆍ관리 및 국내회의 개최ㆍ참석
라.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망 운영ㆍ관리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석
마.인터폴 국제공조 업무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