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6조 (치안정보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치안정보분석과)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분석지원업무
가.정보분석 업무의 조정ㆍ지원
나.국가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다.그 밖에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공공갈등분석업무
가.공공갈등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나.민생침해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사회안전분석업무
가.사회안전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나.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활동
4.치안현안분석업무
가.치안현안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5.신원ㆍ범죄분석 업무
가.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나.범죄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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