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4조 (과학수사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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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사기법개발업무
가.국가수사본부 내 수사기법 업무 총괄ㆍ조정
나.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개발
다.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라.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얼굴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수사자료분석 기법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아.통신수사의 지원 및 감독
2.과학수사자료관리업무
가.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ㆍ관리
나.수사자료표의 수집ㆍ관리
다.범죄ㆍ수사경력자료 입력ㆍ관리 및 조회ㆍ회보
라.지문, 수사자료표 및 범죄ㆍ수사경력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과학수사 자료관리체계 및 시스템의 국제표준인증 유지ㆍ관리
바.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공조자료 관리 운영
3.법과학분석업무
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정(분석) 업무 조정 및 총괄
나.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다.족ㆍ윤적 감정 및 감정시스템 운영ㆍ관리
라.법과학 분야 국제공인인정 유지 및 관리
마.몽타주ㆍ폴리그래프ㆍ뇌파ㆍ법최면 운영 및 관리
바.문서감정ㆍ영상분석 운영 및 관리
사.법곤충 감정 운영 및 관리
아.「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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