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9조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획업무
가.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주요 총괄정책 수립ㆍ조정 및 집행의 지도ㆍ감독
다.국정과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경찰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마.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바.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사.경찰백서 발간
아.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자.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차.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카.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타.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조직업무
가.경찰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나.경찰관서의 설치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
라.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마.조직진단ㆍ정원감사 및 정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바.신설기구ㆍ신규인력 평가 관련 업무 총괄
사.유동정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국회업무
가.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성과관리업무
가.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사.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자.통계연보 발간
5.182 경찰민원콜센터 업무
가.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ㆍ안내
나.전문상담이 필요한 민원전화에 대한 업무담당자 연결
다.범칙금ㆍ과태료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라.민원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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