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3조 (항공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운영업무
가.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항공요원 인력관리
다.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라.헬기, 항공장비 도입 및 물품의 구매ㆍ배치
마.항공법령, 규칙, 매뉴얼 개정업무
바.국유재산 관리 및 항공성과관리
사.항공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
아.항공기 정비품질 및 감항성 검사 감독
자.조종사ㆍ정비사 자격평가 및 관리
차.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카.항공운항 통제 및 통계업무
타.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
파.항공 교육훈련 업무
하.그 밖에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항공정비업무
가.항공기 계획정비 및 정비품질 업무
나.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
다.항공자재 및 물품관리
라.항공기 무선국 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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