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 (범죄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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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범죄정보과)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정보 분석 업무
가.경찰 범죄정보 업무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나.중요 범죄정보의 분석ㆍ검증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범죄정책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범죄정보 수집 업무
가.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범죄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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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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