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 (범죄정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범죄정보과)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정보 분석 업무
가.경찰 범죄정보 업무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나.중요 범죄정보의 분석ㆍ검증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범죄정책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범죄정보 수집 업무
가.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범죄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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