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2조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사심사업무
가.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 수립 및 운영ㆍ관리
나.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라.가목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마.국가수사본부 중요사건 검토
바.국가수사본부 수사 제도ㆍ정책의 검토ㆍ분석
사.요구ㆍ요청 사건 통계 분석 및 관리
2.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업무
가.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나.형사사법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업무
다.형사절차전자화 법령, 제도ㆍ정책 수립ㆍ관리
라.범죄통계 관리 및 범죄동향 분석
마.범죄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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