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교육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기획업무
가.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나.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 총괄
라.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바.동료강사 양성ㆍ운영
사.경찰청 교육장 관리ㆍ운영
2.교육운영업무
가.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
나.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
다.직장훈련(직장교육ㆍ무도훈련ㆍ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ㆍ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
라.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
마.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
바.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
사.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아.경찰 사이버 교육포털 관리
3.인재정책업무
가.인재선발 정책 기획
나.인재선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채용ㆍ승진시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라.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심의ㆍ조정
마.주요 직위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시
바.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채용 지도ㆍ감독
사.채용 관련 홍보 및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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