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7조 (치안정보협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치안정보협력과)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1ㆍ2ㆍ3ㆍ4ㆍ5ㆍ6업무
가.국민안전, 국가안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나.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등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다.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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