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감찰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찰정보업무
가.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나.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종합분석ㆍ관리
다.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라.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마.감찰민원 총괄 관리
2.감찰조사1ㆍ2업무
가.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비위 등에 관한 조사
나.사정업무 및 감찰민원 조사ㆍ처리
다.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마.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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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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