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0조 (경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비기획업무
가.경비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나.경비경찰 인력관리
다.경비예산 편성ㆍ집행 및 관리
라.경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마.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경비안전업무
가.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나.집회시위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집회시위 등 상황유지 및 전파
라.경찰부대(상설ㆍ비상설)의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마.경찰부대 집회대응 교육훈련 및 점검
바.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경비지원업무
가.국가중요행사 지원 관련 업무
나.각종 선거 유세장 및 투ㆍ개표소 등 선거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
다.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라.집회시위 현장 채증소음 관리업무 지도
4.기동경찰관리업무
가.기동경찰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나.기동경찰 전ㆍ출입자 직무교육
다.기동경찰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점검
라.기동경찰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 복지
마.기동경찰 예산 편성 및 청사ㆍ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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