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지역경찰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경찰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역경찰운영과) 지역경찰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경찰기획업무
가.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나.지역경찰관서 정원ㆍ인사ㆍ복무ㆍ복지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지구대ㆍ파출소 제도에 관한 연구
라.지역경찰의 근무형태 수립
마.지역경찰 운영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
바.성과평가 기획ㆍ운영 및 특별승진ㆍ승급 등 포상 계획 수립ㆍ운영
사.지역경찰관서 시설 관리
아.정책ㆍ제도 이행실태 점검ㆍ환류
자.지역경찰포털 관리
차.지역경찰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지역경찰운영업무
가.지역경찰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나.현장대응 지침 수립ㆍ개선
다.각종 사건ㆍ사고 발생시 지역경찰 현장조치 적정성 여부 검토ㆍ점검
라.무기ㆍ경찰장구ㆍ기동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마.지역경찰 운영실태 현장점검
바.지역경찰 운영 관련 타부처ㆍ타기능 협업
사.지역경찰활동 중 안전관리 총괄
아.지역경찰활동 홍보 업무 총괄
자.지역경찰 의무위반 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