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6조 (지역경찰역량강화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지역경찰역량강화과)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경찰 역량강화 정책업무
가.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나.교육ㆍ훈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다.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재ㆍ매뉴얼 등 총괄ㆍ조정 및 관리
라.사이버 교육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마.지역경찰 동료강사 선발 및 육성
바.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제도 연구
사.지역경찰 전문직위 및 역량 인증제 도입ㆍ운영
2.지역경찰 역량강화 운영업무
가.지역경찰에 대한 실무역량 진단 및 교육ㆍ훈련 운영ㆍ관리
나.상황별 FTX 계획 수립ㆍ시행
다.상시교육훈련 제도 운영ㆍ개선
라.상시교육학습장 운영ㆍ관리
마.지역경찰 교육 관련 타부처ㆍ타기능 협업
바.해외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사.지역경찰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