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조 (홍보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홍보기획업무
가.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
나.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다.그 밖에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
2.정책홍보업무
가.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나.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다.경찰 관련 신문ㆍ방송의 분석
라.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
3.홍보협력업무
가.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나.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
다.기자실 운영의 지원
라.방송모니터실의 운영
마.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바.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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