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치안인공지능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치안인공지능정책과)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래치안기획업무
가.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ㆍ종합 및 조정
나.과학치안ㆍ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다.미래치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라.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ㆍ협력
마.정책연구 등 연구용역 총괄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바.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사.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인공지능정책업무
가.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ㆍ조정
나.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 인공지능 업무 지도
다.치안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전문연구 추진체계 구축
라.그 밖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데이터정책업무
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다.공유데이터 발굴 및 타기관 교류ㆍ협력
라.기관간 공유데이터 시스템 운영
마.치안분야 데이터 품질 관리
바.치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ㆍ개선
4.연구개발기획예산업무
가.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나.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결산 총괄
다.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수요 발굴 및 신규 사업 기획
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총괄
마.경찰청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지도
5.안전연구개발업무
가.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나.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
다.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
라.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6.수사연구개발업무
가.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나.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
다.수사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
라.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7.치안산업업무
가.치안산업 진흥 정책 수립ㆍ시행
나.치안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다.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및 인증
라.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및 판로확보 등 지원
마.혁신제품 제도 운영
바.장비운영과 구매 장비 등의 검사
사.그 밖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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